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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 한시적 지원금 지급 안내
작성자 이현진 등록일 2020.09.28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비대면 학습지원)금 지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비대면 학습지원 계획

   가. 지급대상: 20209월 기준 중학교 재학생

    - 9.21. 기준일로 하여 전학생은 9.21. 기준 당시 소속학교에서 동의, 지급 일련과정 처리

    - 9.22.이후라도 외국 입국 등으로 9.21.기준 소속학교 없는 경우 등은 현 소속학교에서 지급

    - 다만, 학교 대상자 확정 및 계좌확인 절차 등이 종료(10.5)된 이후 외국에서 전입하는 경우

   나. 지급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급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집행 중이 경우 등은 제외)

   - 중학교 재학생 중 만18* 이상

   다. 신청: 별도 신청없이 지급

    - 학생·학부모의 별도 신청행위 없이 가정통신문 안내를 통해 대상자가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 및 별도 계좌 수령을 원하는 경우 계좌 신청

     * [붙임] 아동양육 한시지원(비대면 학습 지원) 안내 서류 제출(담임교사에게 제출)

    - 지원금 수령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지급 제외

   라. 지급방법: 현금 15만원 지급(계좌이체)

    - 스쿨뱅킹계좌 및 신청계좌등 별도 안내와 등록을 거쳐 확인된 계좌에 지급(부모 및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의 계좌, 학생 명의 계좌 가능)

    - 부모 모두 신용불량 등으로 보호자의 계좌가 없어 계좌를 통한 지급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행정실을 통한 현금 지급 가능

    * 아동특별돌봄수당 신청서 신분증(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시)

    (, 시설입소 아동 중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선 디딤씨앗통장으로 별도계좌 수령신청 안(해당 아동에 대해선 아동수당(돌봄)으로 부기하여 지급))

   마. 지급기한: 2020.10.8.까지 학교에서 일괄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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