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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비대면 학습지원)금 지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비대면 학습지원 계획 가. 지급대상: 2020년 9월 기준 중학교 재학생 - 9.21. 기준일로 하여 전학생은 9.21. 기준 당시 소속학교에서 동의, 지급 일련과정 처리 - 9.22.이후라도 외국 입국 등으로 9.21.기준 소속학교 없는 경우 등은 현 소속학교에서 지급 - 다만, 학교 대상자 확정 및 계좌확인 절차 등이 종료(10.5)된 이후 외국에서 전입하는 경우 나. 지급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급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집행 중이 경우 등은 제외) - 중학교 재학생 중 만18세* 이상 다. 신청: 별도 신청없이 지급 - 학생·학부모의 별도 신청행위 없이 가정통신문 안내를 통해 대상자가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 및 별도 계좌 수령을 원하는 경우 계좌 신청 * [붙임] 아동양육 한시지원(비대면 학습 지원) 안내 서류 제출(담임교사에게 제출) - 지원금 수령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지급 제외 라. 지급방법: 현금 15만원 지급(계좌이체) - 스쿨뱅킹계좌 및 신청계좌등 별도 안내와 등록을 거쳐 확인된 계좌에 지급(부모 및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의 계좌, 학생 명의 계좌 가능) - 부모 모두 신용불량 등으로 보호자의 계좌가 없어 계좌를 통한 지급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행정실을 통한 현금 지급 가능 * 아동특별돌봄수당 신청서 ? 신분증(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시) (단, 시설입소 아동 중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선 디딤씨앗통장으로 “별도계좌 수령”신청 안내(해당 아동에 대해선 아동수당(돌봄)으로 부기하여 지급)) 마. 지급기한: 2020.10.8.까지 학교에서 일괄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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