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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신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제9장 제35조(현장체험학습)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국내외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단,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체험학습은 인정할 수 없다.) 1. 출석인정 일수: 10일
2. 신청절차: 가. 학교장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를 1일 전까지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실시 나. 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종료일 기준 7일 이내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단, 공휴일 제외)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 및 학교(인성자치부)로 문의 바랍니다. -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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