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창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안)을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예고 기간: 2022. 6. 13.(월) ~ 7. 4.(월) (21일간)
첨부 2023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