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행정예고 기간: 2022. 8. 12.(금) ~ 9. 5.(월) (24일간)
첨부 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진학 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