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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까지만 해도 1년에 1회 현금으로 지급했던 교육급여가 2023학년도 부터 바우처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변경사항 가. 2022학년도: 지원생 확정시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계좌송금 나. 2023학년도부터: 지원생 확정시 도교육청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상자 자료 일괄 제공-> 며칠 후 보호자가 바우처신청가능 -> 카드포인트나 선불카드로 수령가능 2.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관련 안내사항 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pc 및 모바일 신청가능/ 포털사이트에서 “교육급여 바우처” 검색하여 홈페이지 [교육급여 바우처 (kosaf.go.kr)]에 접속 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안내: 붙임 및 및 홈페이지 참조 ※ 신청가이드 홈페이지: 신청가이드 | 교육급여 바우처 (kosaf.go.kr) ※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FAQ) | 교육급여 바우처 (kosaf.go.kr) 다. 여민동락 중복여부도 상관없이 무조건 바우처신청 가능 라. 신청 시 절차에 대한 문의나 애매모호한 가족사항 등(다문화, 외국인이라 신청이 어려운 경우)의 문의는 1599-2000(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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