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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입법예고 됨을 알립니다. 
1. 의견제출 내용(구체적인 내용은 조례폐지안 2쪽 참고)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제안자 성명 및 연락처 2.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메일 중 택 1 1) 우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우편번호 51139) 2) 팩스:055-211-7109 (전화번호:055-211-7104) 3) 메일: shkim100@j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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