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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공고]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작성자 마산의신여자중 등록일 2024.09.23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입법예고 됨을 알립니다.

IMG_111224.png

1. 의견제출 내용(구체적인 내용은 조례폐지안 2쪽 참고)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제안자 성명 및 연락처

2.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메일 중 택 1

 1) 우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사림동)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우편번호 51139)
 2) 팩스:055-211-7109 (전화번호:055-211-7104)

 3) 메일: shkim100@j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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