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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작성자 의신중학교 등록일 2025.03.12

국내 체류자격 없이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과 그들의 부모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및 대상

 가. (신청 기간) ’22. 2. 1. ~ ’25. 3. 31. (한시적 시행)

 나. (대상 아동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 / 6년 이상 국내 체류

       /  신청일 기준 국내 초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2) 유아기가 지나서 국내 입국 / 7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2. 조치사항

 가. 아동에 대한 조치

  1) (신청일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2)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으로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나. 부모에 대한 조치 

   부모가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 졸업 또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임시체류자격(G-1) 부여 및 아동 양육을 위한 취업활동 허용

  - (부모의 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아동의 체류허가 신청 시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부과*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범칙금 감면 조치 가능


3. 신청서류 안내 및 문의

  가. (신청 서류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2)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나. (신청 문의)

     1)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체류 접수 창구

     2)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통역 지원)

     ※ 운영 시간 09:00~22:00(주말공휴일 제외), 18:00 이후는 한국어영어중국어 상담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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